산업재해
- 의뢰인
- 근로자 가족
- 사업장 규모
- 100인 이상
- 진행 기간
- 5개월
- 담당 노무사
- 박도현 노무사
의뢰 내용
물류센터 야간 관리자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 산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발병 전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이 질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정연의 진행
- 1
출입 기록, 업무 메신저 접속 시간, 동료 진술을 모아 발병 전 12주의 실제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 2
야간근무 가산을 반영해 업무시간이 인정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3
주치의 소견과 함께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질병판정위원회 출석을 준비했습니다.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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