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 의뢰인
- 사업주
- 사업장 규모
- 30~99인
- 진행 기간
- 4주
- 담당 노무사
- 강민재 대표노무사
의뢰 내용
금속 부품을 만드는 직원 30명 규모의 업체가 정기 근로감독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인사를 챙겨 왔고, 규정은 창업 초기에 만든 그대로였습니다.
쟁점
점검해 보니 일부 직원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은 개정 후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산이 몰리는 달에는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있었고, 연차 사용 촉진 절차도 없었습니다.
정연의 진행
- 1
전 직원 근로계약서를 현재 근무 조건에 맞게 다시 작성하고 교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2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 3
연장근로 승인 절차와 월별 근로시간 관리표를 만들고, 연차 사용 촉진 서식을 도입했습니다.
결과
감독 전에 보완을 마쳤고, 감독은 별도 시정지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매달 자문 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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