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정연JEONGYEON LABO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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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의뢰인
근로자
사업장 규모
30~99인
진행 기간
7주
담당 노무사
윤서진 파트너노무사

의뢰 내용

유통업체 사무직으로 입사한 의뢰인은 수습 3개월 차에 팀장에게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가 전부였고, 평가 면담이나 서면 통지는 없었습니다.

쟁점

수습기간이라도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사건은 구두 통보만 있었습니다.

정연의 진행

  1. 1

    입사 후 업무 메신저, 근태 기록, 통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2. 2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3. 3

    서면 통지 위반과 평가 절차 부재를 중심으로 이유서를 작성하고, 심문회의 전 회사와 화해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 화해로 원직에 복직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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