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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노무사

핵심 요약

  •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하면 1일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1개월 동안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고, 첫해의 최대 11일만 남습니다.

1년하고 하루 이상 일해야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첫해 연차는 언제까지 쓰나요.

입사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하세요.

  •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한 경우
  •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며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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