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5분 읽기
강민재 대표노무사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는 직원 1명만 고용해도 써야 합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 벌금보다 큰 위험은 임금 분쟁에서 증명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1명만 고용해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수습 직원도 모두 포함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것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와 업무,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생기는 책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보다 큰 위험은 분쟁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수습기간이라 급여를 적게 줬다는 회사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금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인정되므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를 근거로 남겨 두세요.
이런 경우 바로 상담하세요.
- 기존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한꺼번에 정비해야 하는 경우
-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경우
- 계약서 없이 일하다 임금 문제가 생긴 경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