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6분 읽기
윤서진 파트너노무사
핵심 요약
- 수습기간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기간입니다.
- 본채용 거부에도 객관적인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됩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뒤, 업무 적응을 지켜보는 기간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이 규정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일반 해고보다 회사의 판단을 넓게 인정합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업무 능력과 적격성을 보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이유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 실제 평가 결과, 개선 기회를 줬는지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 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나 문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 회사는 수습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고, 평가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방식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하세요.
- 수습 중 구두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수습 평가 기준 없이 본채용 거부를 검토 중인 경우
-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다가오는 경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