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6분 읽기
윤서진 파트너노무사
핵심 요약
-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사 기간에도 피해 직원의 의사를 확인해 보호 조치를 합니다.
-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회사의 의무가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회사에 지체 없는 조사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신고인, 행위자, 참고인을 따로 면담하고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행위자가 대표와 가깝거나 관리자급이라 사내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조사 기간에도 피해 직원을 보호합니다.
필요하면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행위자와 분리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때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괴롭힘이 인정되고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인이나 피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나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 신고를 받았다면
신고 접수 일자, 신고 내용, 회사가 한 조치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의무를 다했다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하세요.
- 행위자가 대표나 임원과 가까워 사내 조사가 어려운 경우
- 신고인과 행위자를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조사 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