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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7분 읽기

강민재 대표노무사

핵심 요약

  •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연차와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정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5인은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모두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 최저임금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4대보험, 산재보험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 휴업수당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산수당과 연차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 시 1.5배를 지급한다고 썼다면 5인 미만이라도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직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위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정비할 때는 시행 중인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바로 상담하세요.

  • 직원 수가 4~6명 사이를 오가는 경우
  • 아르바이트를 포함하면 5인이 넘는지 헷갈리는 경우
  • 5인 이상으로 늘어날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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