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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6분 읽기

이하은 노무사

핵심 요약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 일수는 달력 기준이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이나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 조건: 월급 300만 원, 재직 3년(1,095일), 퇴직일 10월 1일, 연간 상여금 600만 원
  • 3개월(7·8·9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 = 900만 원
  • 상여금 가산: 600만 원 × 3/12 = 150만 원
  • 1일 평균임금: 1,050만 원 ÷ 92일 = 약 114,130원
  • 퇴직금: 114,130원 × 30일 × (1,095 ÷ 365) = 약 10,271,700원

자주 헷갈리는 부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안에 휴업이나 출산전후휴가 같은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미리 챙겨 두세요.

이런 경우 바로 상담하세요.

  •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아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한 경우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받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이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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